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, 신중하게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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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3구(강남·서초·송파)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허가 필수! 허가 절차, 실거주 요건, 대출 제한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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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강남3구(강남·서초·송파)는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.
🚨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수!
특히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며,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🔎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
- ✔ 주택 가격 급등 지역
- ✔ 재건축·재개발이 활발한 지역
- 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
📌 2024년 기준 주요 지정 지역
- ✅ 강남구: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, 압구정동 등
- ✅ 서초구: 반포동, 잠원동, 서초동 등
- ✅ 송파구: 잠실동, 신천동, 방이동 등
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?
📌 1. 허가 대상 면적 확인
지역구분 | 허가 필요 면적 |
---|---|
도시지역 | 주거지역 180㎡ 초과, 상업·공업지역 200㎡ 초과 |
비도시지역 | 계획관리 500㎡ 초과, 농림·자연환경 1,000㎡ 초과 |
🚨 위 면적 이상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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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 토지거래허가 절차
- ✅ STEP 1. 거래 전 허가 신청 – 매도·매수 계약 전에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제출
- ✅ STEP 2. 구청 심사 진행 (약 15일 소요) –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 확인 및 투기 여부 검토
- ✅ STEP 3. 허가 후 계약 체결 가능 – 허가를 받은 후에만 정식으로 계약 가능
🚨 허가 없이 계약하면?
- ✔ 계약이 무효가 되고,
- 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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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규제 사항
- ✔ 실거주 의무 – 주택 매입 시 최소 2년 실거주 필수
- ✔ 전·월세 금지 –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 임대 불가
- ✔ 대출 제한 – 담보대출 한도 최대 40% (LTV 제한)
📌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!
🔗 관련 자료 & 참고 링크
목차
🏡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, 신중하게 준비하세요!
허가 없이 매매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!
실거주 의무, 대출 규제, 전·월세 제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, 신중하게 거래하세요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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